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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로 무더기 적발된 31명의 남성이 저지른 짓들

SNS 방문자 숫자를 올리기 위해 불법촬영 범죄 저지른 17세 남고생부터 음란물 소지한 32세 남성 회사원까지 죄목이 다양하다.

ⓒeugenekeebler via Getty Images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이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해 31명의 남성을 무더기 적발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28세 남성 정모씨와 17세 남고생 전모군의 범행으로 피해 본 여성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 28세 남성 정모씨 (무직)

: 구속

: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목포 지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전화로 미성년자(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25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 불법촬영물을 해외 SNS 계정에 올려 영상물 30개에 4만원, 40개에 5만원씩 받고 판매해 120만원의 부당이득 취한 혐의

: 판매한 영상물에는 8월 초 공론화된 수원 고교생 불법촬영물도 포함됨

 

2. 17세 남고생 전모군

: 불구속 입건

: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전화로 미성년자 불법촬영해 SNS 게시한 혐의

: 영상물 판매가 아닌 SNS 방문자 수 늘리기 위한 목적

 

3. 32세 남성 회사원 이모씨 등 29명의 남성

: 5월 공론화된 경기 남부 고교 여자 기숙사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

: 미성년자의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이 담겨있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에 해당’

: ‘죄가 되는 줄 모르고 다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전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예정

: 다만, 해당 여자 기숙사 불법촬영물 최초 촬영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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