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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수사’ 내내 요란했던 풍문들 대부분은 ‘빈수레’였다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집중 제기한 의혹 상당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27일 허익범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야권과 보수진영에서 여당 관련성을 집중 제기했던 경공모 운영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특검팀은 경공모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댓글 추천 조작 프로그램(킹크랩) 운영비 등 29억8천만원의 출처를 조사했지만, “경공모 자체 수입으로 활동 자금을 충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자금 유입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 시절이던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 근거지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 지사에게 100만원을 받았다는 경제적 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진술이 한 차례 있었지만, 바로 진술을 번복했다. 드루킹과 다른 관련자들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에게서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경공모 회원들이 2016년 195차례에 걸쳐 김 의원 후원회 계좌로 2564만원을 입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단체가 아닌 개인 기부로 확인됐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어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경공모 회원인 윤아무개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했다는 의혹은 “경공모 내부의 논의였을 뿐”이라고 결론냈다. 지난 3월 청와대 관계자가 윤 변호사에게 아리랑티브이(TV) 비상임감사직을 제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간 4~5회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20만원을 받는 자리를 선거운동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드루킹 논란 초기에 제기됐던 각종 풍문이나 억측도 특검 수사를 통해 정리됐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공모 외부 선거운동 조직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과 친밀한 모습을 보인 것과 관련해 “후보 배우자가 지지그룹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된다. 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대선 때 안철수 후보 선거캠프 홍보전략이 경공모 회원을 통해 김 지사 쪽에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드루킹이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김 지사 쪽이 전달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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