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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김경수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몸통으로 보았다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익범 특검팀이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있다고 보았다.

 

ⓒ뉴스1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김 지사는 드루킹 등과 함께 2016년 11월경부터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하며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댓글조작프로그램) 초기 버전을 보여주고 김 지사의 허락 아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판단했다. 드루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특검은 또 ”드루킹 등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킹크랩 개발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2016년 12월경 실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보았는데 이 과정에 김경수 지사가 개입해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따라서 특검은 법정에서 그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댓글조작을 지시·승인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이듬해 3월21일까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다. 이들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8만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했다는 게 특검의 발표 내용이다.

특검팀은 앞서의 발표를 토대로 이미 지난 24일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로는 드루킹과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서유기’ 박모(31)씨, ‘초뽀’ 김모(43)씨와 ‘트렐로’ 강모(49)씨, ‘파로스’ 김모(49)씨와 ‘성원’ 김모(49)씨와 ‘아보카’ 도모(61) 변호사 등 총 9명이다. 그러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드루킹과 도 변호사, 파로스, 윤모(46) 변호사에 대해서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따로 적용했다. 김경수의 보좌관 출신인 한모(49)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인사 청탁 사안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검찰로 수사기록을 이관하기로 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자신의 개인적 소회라며 정치권 유감을 표명했다. 허익범은 수사팀 개인에게 억측과 근거 없는 음해가 있었던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품위 있는 언어로 저희 수사팀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촉구하며 건설적 비판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는 감사드린다”고 말을 이었다.

허익범은 또 수사중 별세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수사기간 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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