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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 전면 중단'으로 초강수를 둔다

  • 박세회
  • 입력 2018.08.27 14:58
  • 수정 2018.08.27 15:02
지난 2017년 9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절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절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news1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적발시 1개월의 행정처부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하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절 수술 전면 중단’을 들고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 규칙에 따르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270조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년전 ‘직선제 내홍 갈등‘으로 인해 분열되어 현재 국내에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이름을 쓰는 두 개의 기관(간선제 : 이 있다. 청년의사에 따르면 이 중 ‘수술 중단’을 들고나온 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다.

직선제 산의회는 “입법 미비로 인해 많은 낙태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며 “우리 의사회는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산의회는 오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할 예정이다.

한편, 직선제 사의회가 낙태 수술 관련 행정처분 규칙이 시행되기 전 실시한 투표 결과, 산부인과 전문의 1,800명 중 91.7%(1,651명)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낙태수술 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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