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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가 새차를 할인 판매하기 위해 고안해낸 꽤 창의적인 방법

기존 고객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JOHANNES EISELE via Getty Images

아우디 코리아가 2018년형 A3 3000여대를 40%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소식이 지난달 알려졌고, 반응은 엄청났다. 구입 문의가 쇄도했고, 실제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서서 예약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이 정도 할인을 받으면 원래 4000만원 안팎인 이 차의 가격이 2400만원대까지 떨어진다. 현대차 아반떼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존 아우디 차량 중고차 가격과 브랜드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결국 아우디 코리아는 차량들을 모두 ‘중고차’로 만든 뒤 판매하는 전략을 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우디 코리아는 오는 28일부터 ’2018년식 A3 40 TFSI’를 아우디 공식 인증 중고차(AAP)를 통해 판매한다.

판매되는 차량들은 모두 올해 4월 생산된 A3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지난 7월 평택항에 입고된 새 차다. 아우디 코리아는 이 차량들을 일괄 등록한 뒤 APP에 매도할 계획이다. 실제 새 차지만 서류상으로 중고차이기 때문에 ‘할인’ 판매가 되는 셈이다. 제값을 주고 차를 샀던 기존 고객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차량 기본가는 3895만8000원(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인데 리스와 할부 또는 현금 구매 모두 가능하다. 할인율은 일괄 40%가 아니라 딜러사별·구입방식별로 제각기 다를 수 있다고 한다. 판매는 전국 8개의 아우디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통해 시작된다. 

아우디 코리아는 ”중고차로 판매되지만 보증기간 등은 신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아우디가 신형 A3에 대대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해당법은 연간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에 친환경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친환경차에는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3가지가 포함된다. 아우디 코리아가 판매하는 차량 중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아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모델은 A3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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