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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불출석하겠지만, 재판은 그대로 열린다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불출석 관련 서류는 없다.

ⓒ뉴스1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전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언론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서류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은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만큼 실질적인 심문은 이뤄지지 않고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는 정도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출석과 관련돼 규정이 있다.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과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이 명백하는 사건 등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불출석이 허용된다.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출석이 허용된다.

다만 이마저도 피고인의 성명이나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 등 인지를 확인하는 경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도록 돼 있다.

즉 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사자명예훼손죄는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인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공판기일에는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특히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필요한 경우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불출석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밝혔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하고 그래도 불참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가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날 재판에서는 실질적인 심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에서는 추후 기일을 정하는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인 만큼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하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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