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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비리 판사 수사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협박하려했다

실제로 했을지도 모른다.

ⓒ뉴스1

양승태 대법원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협박하려 했고, 이를 위해 상세한 대응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에서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이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문건 내용 중 일부라도 실행에 옮겨졌을 경우 형법상 협박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건이 작성된 2016년 8월 무렵은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레인지로버 등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다. 

문건에는 김 판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법관들”에 한해선 수사 착수를 막아야 한다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 수사가 우려되는 판사 3명의 실명도 등장한다.

그러면서 수사를 막기 위해 정 전 대표가 2014년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부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협박 시나리오’가 상세히 기재됐다. 

김수남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으면서 정 전 대표 무혐의 처분을 몰랐을 수 없고 결국 ‘봐주기’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런 의혹은 검찰 수뇌부 교체나 특검 개시 등 검찰 조직 전체를 흔드는 결과를 낳는 일종의 폭로 카드가 될 것이란 내용도 담겼다. 김 전 총장 관련 의혹을 보도할 만한 언론사를 추리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건은 김 전 총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경로로 ▲ 법원행정처장→검찰총장 ▲ 법원행정처 차장→검찰총장 ▲ 법원행정처 기조실장→대검 차장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까지 분석했다.

문건은 검찰이 이러한 시도를 폭로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메시지를 거부할 경우 향후 검찰의 특수수사에 엄격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전달함으로써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영장 발부와 형사재판에 개입할 수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출신 신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에게서 빼낸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이 임 전 차장에 전달돼 검찰총장 압박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검찰은 신 판사 등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무더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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