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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광주대단지 사건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대규모 도시빈민투쟁

성남시가 47년 전 서울 판자촌 주민 집단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 재조명 작업을 다시 검토하고 나섰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면복권조차 이뤄지지않은 22명의 시민 여러분, 이 페북을 보시면 연락을 달라. 이름 공개조차 할 수 없어 이렇게밖에 부탁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어 ”청계천변 대규모 화재로 하루새 이재민이 된것도 모자라 박정희정권에의해 한밤중에 심지어 한겨울에 강제이주된 여러분. 강원도 화전민으로 살고있다는 이유로, 특정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이주 당한 여러분, 산기슭 군용천막에 살면서도 성남시의 삶과 미래를 꿈꾼 이주시민여러분 덕분에 성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가 되었다”며 최소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록이라도 하고 싶다. 그것이 성남시의 역사이고 뿌리”라고 말했다.

 

 

은수미 시장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광주대단지 사건을 다시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기록마다 ‘폭동‘, ‘난동’ 등으로 제각기 달리 표현하고있는 데다 사건 성격이나 의미도 규정짓지 못한 채 묻혀는 상태에다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번번히 시의회에서 부결되었다.

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정부와 사법기관이 당시 형사처분한 사안을 지자체가 나서 진상을규명하려는 것은 국가 사무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등 여러 이유로 시의회가 수차례 관련 조례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부결시켰지만, 다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주민 5만여 명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하여 일으킨 사건으로 해방 이후의 최초의 대규모 도시빈민투쟁이었다.

한국사사전편찬회가 편찬한 한국근현대사사전에 의하면 서울시는 68년부터 서울시내 무허가 판잣집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광주군에 위성도시로서 광주대단지(지금의 성남시)를 조성, 철거민을 집단 이주시킬 계획을 세웠다. 당초 서울시는 강제 이주시킨 철거민들에게 1가구당 20평씩 평당 2천원에 분양해주고 그 대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토록 했으나, 이곳에 토지 투기붐이 일면서 6,343가구의 전매 입주자가 정착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자, 이들에게 평당 8천~1만 6천원에 이르는 땅값을 일시불로 내게 한 데다 취득세·재산세·영업세·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했다.

이주민의 생업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자급자족도시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선전만 믿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 대부분 실업상태에 빠져 있던 주민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조처에 크게 반발, 7월 17일 <불하가격시정 대책위원회>를 구성, 불하가격을 1,500원~2,000원 사이로 할 것, 세금부과 연기, 긴급구호대책, 취역장 알선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이 번번이 이를 묵살하고 8월 10일 11시 주민과의 면담을 약속한 양탁식 서울시장마저 나타나지 않자 격분한 주민들은 <배가 고파 못살겠다> <일자리를 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경찰과 격렬한 충돌을 벌이면서 출장소와 관용차·경찰차를 불태우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6시간 동안 사실상 광주대단지 전역을 장악했다.

해방 이후의 최초의 대규모 도시빈민투쟁이었던 광주대단지사건은 오후 5시경 서울시장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락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백여 명이 부상하고 주민 23명이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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