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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10명을 기소했다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백승호
  • 입력 2018.08.24 17:37
  • 수정 2018.08.24 17:51

 사상 최초로 자진해서 수사연장을 포기한 허익범 특검이 수사 종료를 단 하루 앞둔 24일, 드루킹과 그 일당 총 10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의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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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와 그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파로스’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초뽀’ 김모씨, ‘성원’ 김모씨 등 9명은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들 중 드루킹과 도 변호사, 파로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한 인물인 윤모 변호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편 특검팀은 그간 집중 수사해왔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 보강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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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 #특검 #허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