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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에 25년 선고하면서 한 말

+1년, +20억

  • 백승호
  • 입력 2018.08.24 11:21
  • 수정 2018.08.24 11:23

항소심 재판부는 24일, 총 18개의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에게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6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미수, 뇌물수수 등 으로 기소된 박근혜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 늘어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을 선고했다.

 

ⓒPOOL New / Reuters

 

재판부는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와 공모하여 기업에 재단 출연과 최씨 지인의 채용 승진까지 요구하는 등 기업에 강요를 했다”며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문건들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합당한 이유없이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했으며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 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이는 자유로운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맞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의 경영승계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도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근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선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근혜는 국정농단 혐의 25년과 국정원 특활비, 새누리당 공천 개입 8년 총 33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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