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24일, 총 18개의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에게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6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미수, 뇌물수수 등 으로 기소된 박근혜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 늘어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와 공모하여 기업에 재단 출연과 최씨 지인의 채용 승진까지 요구하는 등 기업에 강요를 했다”며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문건들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합당한 이유없이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했으며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 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이는 자유로운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맞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의 경영승계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도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근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선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근혜는 국정농단 혐의 25년과 국정원 특활비, 새누리당 공천 개입 8년 총 33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