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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붙잡힌 불법촬영범 남성 5명이 내놓은 변명

"불법인 줄 몰랐다"

ⓒ뉴스1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실시된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에서 남성 5명이 불법촬영을 저질렀다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7월1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경찰과 협업해 합동단속을 실시, 5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남성 5명은 ”집에서 혼자 보려고”, ”호기심에”, ”취중에 실수로”, ”우연히 촬영해 불법인 줄 몰라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KBS에 따르면, 50대 남성 장모씨는 지난달 18일 해수욕장 축제 현장에서 망원 렌즈 기능이 있는 카메라로 비키니 입은 여성들의 전신사진 등을 불법 촬영했으며 30대 남성 이모씨는 2일 오후 해수욕장 공연장에서 민소매 옷을 입은 여성의 특정 부위를 50차례가량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범죄 외에 50대 남성 정모씨가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찌르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적발됐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다수 계류 중”이라며 ”관련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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