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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결국 2년 만에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 수술'을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에게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 - 여성단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 수술‘을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는 등 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거센 반발이 일자 관련 계획을 백지화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약 2년 만이다.

복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며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정책이자 의료계와 상의 없이 강행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미 해당 고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형법에서 금지한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산부인과계에서는 비도덕적 진료에서 아예 제외해달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예전에도 불법 낙태를 행정처분을 해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3일 성명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모습”이라며 ”‘비도덕’ 운운하며 의료인들을 옥죄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책무는 인공임신중절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보건정책으로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공중보건의 책임은 방기하면서 시술 의사를 처벌하여 음성화로 내모는 보건복지부야말로 비도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 수술 전면거부’를 선언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를 향해서도 ”파업으로 개정안에 대응하는 것은 여성들 입장에선 퇴행적 조치가 가중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며 ”진정으로 개정안을 바꿔내고자 한다면 개정안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여성들의 입장에 공감하는 자세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3일 성명에서 ”보건복지부에게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 그들이 말하는 국민건강에 여성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민우회는 ”전 세계의 수천, 수만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임신중단권은 기본권‘이라고 외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을 책임지는 담당부처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고작 ‘임신중절수술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규정하는 일이란 말인가?”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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