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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9만건 무단게시한 '밤토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암호화폐를 몰수하고 5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twitter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무단으로 올려놓고 도박 사이트 배너광고로 수 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씨(43·프로그래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 8000개(환산 금액 2억3000만 원)를 몰수하고 5억7994만원을 추징했다.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씨(42·여)와 C씨(3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사이트를 제작해 불법 유출된 국내 웹툰 8만 3347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를 매달 최대 1000만원씩 지급받아 모두 9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광고료를 암호화폐로 지급받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받고 있다. 

‘밤토끼’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A씨는 다른 불법사이트에서 1차로 유출된 웹툰만 자신의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A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불법사이트에 이미 올라온 웹툰을 수집하고, 신작 웹툰을 주제별, 인기순 등 카테고리별로 나눠 사용자 편의에 맞게 업로드 했다.

사이트가 유명세를 타고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매달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챙겼다. 

사이트의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종업원 B씨와 C씨를 고용해 서버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역할을 맡기고 매달 200만원씩 월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 1년간 8만 3347건에 이르는 웹툰을 무단으로 게시함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1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벌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들의 창작행위가 위축돼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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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저작권 #밤토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