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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펫샵서 강아지·고양이 거래 금지

강아지 공장 같은 대량 생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hendongshan via Getty Images

강아지·고양이 거래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영국에서 제3자를 통한 강아지·고양이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펫샵 또는 온라인에서의 거래를 금지해 강아지 공장 같은 대량 생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디언은 22일 영국 환경부 장관인 마이클 고브가 제3자 강아지·고양이 판매 금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고 싶은 사람은 생산업자(브리더)와 직접 거래해야 한다. 결국 중간단계인 펫샵을 통한 강아지, 고양이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량 번식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는 면허번호와 동물의 출신, 거주 국가 정보를 적도록 했다. 가디언을 통해 고브 장관은 “(대량 번식으로)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가 어미로부터 일찍 분리되는 걸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오는 가을께 관련 정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영국은 동물복지 선진국답게 펫샵에서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동물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최대 징역 5년 형을 선고할 만큼 동물권이 보장되고 있다. 개고양이를 키우려 할 때도 허가를 받은 생산업자의 시설을 직접 방문해 동물을 직접 보고 구매하기를 장려해왔다. 더욱이 생산업자는 1년마다 판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 때문에 비위생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의 생산업이 불가능하도록 규제할 수 있었다. 영국 정부의 이번 규제도 제3자간 강아지·고양이 거래를 금지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하지만 한국 사정은 영국과 반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반려동물산업을 성장시킨다는 명목으로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생산,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는 했지만, 현행 ‘강아지 공장’, ‘펫샵’에 대한 규제가 없어 산업의 몸집만 키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물 복지적으로나 산업 구조적으로나 긍정적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한국은 영국과 너무 다르다. 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꿨다지만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 현재로써는 대량 번식하거나 개인이 사육한 걸로 위장해 대량 번식, 판매하는 걸 근절하지 못한다”라며 “영국처럼 강아지 공장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도 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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