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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밑그림이 나왔다

임대료 상한은 9%에서 5%로 낮아진다

최저임금 인상과 불황 등으로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계획을 밝히며 이를 8월 중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AsianDream via Getty Images

 

먼저 ’궁중족발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던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이는 방향을 추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10년 간 거절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임차인들은 한 건물에서 최대 10년 까지 쫓겨나지 않고 장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 상향을 추진한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기준금액으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이다. 현행 규정은 서울이 6억1천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이 5억, 부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나 경기 안산 용인 김포 광주 등은 3억 9천만원, 그밖의 지역은 2억 7천만원이다.

앞선 8월 9일, 김동연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서울은 6억1000만 원이지만 실제와 차이가 커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내놓은 또 다른 대책은 임대료 상한선의 제한이다. 현행법상에서 임대인은 임대료를 9%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다. 여당은 이 상한선을 5%까지 줄이는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당은 이밖에도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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