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와 여당이 대대적인 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연간 7조원 규모

  • 백승호
  • 입력 2018.08.22 10:39
  • 수정 2018.08.22 12:01

최저임금 인상과 불황 등으로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자영업자 수는 5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며 ”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1

 

당정은 먼저 소상공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한다. 지급 기준을 완화해 적용 대상자를 늘리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제공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을 2019년에도 계속 지급한다. 특히 5인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약 1조 8천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실시한다. 여기에 자영업자의 대출을 원할하게 해줄 신용보증금 규모도 18조 5천억에서 20조 5천억으로 2조원 확대한다.

자영업자들이 꾸준히 문제제기했던 카드수수료도 인하된다. 당정은 영세, 중소 온라인 판매 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최대 1.2%포인트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0.5%포인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일명 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최저임금 결정 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자영업자를 임금노동자로 편입하기 위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도 8월 중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약 2조 3000억 원 증가한 약 7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통해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자영업자 #홍영표 #김태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