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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월호 특조위원장 이석태 변호사가 헌재 재판관에 내정됐다

재야 출신 변호사로는 첫 재판관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19일 임기가 끝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65·14기)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가 국회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로는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 변호사는 1985년부터 33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박종철씨 유족의 국가배상 사건,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 주민들의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호주제 폐지 위헌 소송, 긴급조치 위헌 소송 등 국가권력의 폭력에 대한 감시와 시정,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보호와 차별금지 등 공익·인권 분야의 변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헌법소송을 맡아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의 교원임용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결정, 긴급조치 위헌 결정 등을 이끌어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맡았다.

이은애 부장판사는 1990년 판사 임관 이래 28년 동안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왔으며, 2002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 호주제 위헌 사건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재판실무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기여해왔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과거사 사건 유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한 병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이 있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면서,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주요 인선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두 내정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뒤 별도의 임명동의 투표 없이 대법원장의 정식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상 헌재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 이석태 내정자(65·충남 서산) △경복고, 서울대 △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대한민국 인권대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포럼 진실과정의 공동대표

◇ 이은애 내정자(52·광주) △살레시오여고, 서울대 △사법연수원 19기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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