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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유린 수준의 몸수색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 박세회
  • 입력 2018.08.21 11:34
  • 수정 2018.08.21 11:41
ⓒrobertiez via Getty Images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관리들이 여성을 상대로 모욕을 넘어서 인권 유린 수준의 몸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더 큰 충격은 이런 몸수색이 그다지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공공청렴센터(Center for Public Integrity)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 상담사인 타메이카 로벨(34)은 지난 2016년 11월 27일 자메이카에서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던 길에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관세국경보호청의 감독관으로부터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을 받았다. 

″여행하는 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요?”

로벨 측에 따르면 이어 보안실에서 한 관세국경보호청의 여성 직원이 로벨의 소지품을 조사하고 탐폰이나 생리대를 사용 중인지의 여부를 물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로벨은 이 질문이 불편했으나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관세보호국경청의 직원은 이어 신발을 벗고 두 팔을 올리라고 지시했고, 한 손을 개인화기에 대고 있던 다른 여성 직원이 로벨의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온몸을 훑어 수색한 것으로 보도됐다. 로벨이 관세국경보호청의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보면, 이후 이 직원은 로벨을 쪼그리고 앉게 한 후 가슴을 ”세게” 움켜쥐었고, 이어 ”장갑을 낀 오른손을 고소인의 바지 속에 강제로 집어넣고 네 손가락을 성기 속으로 넣었다”고 밝혔다.

CBP의 규정집과 판례를 보면 연방정부의 항만에서 일하는 담당관은 영장 없이 의복을 벗겨 성기와 직장의 ”맨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숨겨진 약품을 검사하기 위해 장운동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청렴센터는 동시에 규정집에는 몸수색의 단계마다 담당관들이 합당한 이유를 기록하고, 억류자의 품위와 ”비합리적인 수색을 받지 않을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 공공청렴센터에 따르면 로벨의 케이스와 비슷한 사건이 최소 11건 있었다. CBP 담당관들이 의심했던 약물 중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한 이 사건 중에는 생리 중에 옷을 벗는 검색을 당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일부 여성은 수갑을 차고 자신의 의지에 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골반 검사, X-레이 검사를 받았고, 다른 한 사례에서는 정맥주사를 통해 약물을 투약받은 경우도 있었다.

쟁점은 영장 없는 과잉 수사의 권한을 CBP 담당관들에게 어디까지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누구를 수색할 것이냐를 정하는 담당관들의 자의적 판단을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지 여부다. 미국 시민자유연합의 아드리아나 피뇽 변호사는 “미국 헌법 4조의 시금석은 합리성”이라며 이 조항이 “변덕에 따라” 몸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는 보호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상황에서 국경 관리들의 권한을 강화할 것과 더욱 엄중한 단속을 촉구하는 중이다. 

미국 정부는 과잉수색에 해당하는 11건의 사건 중 일부는 재판 회부 전에 합의에 부쳐  관세국경보호청 담당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증언 자체를 막았다. 미국 정부는 이 중 6건에서 합의금으로 세금 1백20만 달러를 썼고, 1건은 원고 측이 패소했으며,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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