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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캘리포니아 식당은 어린이 고객에게 물 또는 우유만 서빙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측이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pinstock via Getty Images

앞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식점을 찾는 아동들에게는 물 또는 우유 두 가지의 음료 선택권만 주어진다. 

19일(현지시간) 더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식당에서 어린이용 메뉴를 주문하는 고객에 대해 물 또는 우유 두 가지 선택권만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아동 비만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부모가 탄산음료나 초콜릿 우유 등 다른 음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내줄 순 있지만 음식점 메뉴판에 우유나 물을 제외한 다른 음료를 선택권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위반할 경우 식당 측이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 암협회는 ”탄산음료를 하루 3개 이상 마시는 아이들은 엄청난 암 발병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며 ”전체 암 발병의 20%가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나 아이의 식사나 음료 메뉴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다는 반대 여론도 거세다. 

법안에 반대한다는 한 학부모는 ”내 아이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이지 정부가 돼선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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