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이 현직판사 2명을 압수수색했다.

  • 김원철
  • 입력 2018.08.20 11:31
  • 수정 2018.08.20 12:10
2016년 9월9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앉아 있다.
2016년 9월9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앉아 있다. ⓒ한겨레 / 김정효 기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헌법재판소 자료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0일 오전부터 이 부장판사와 최아무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최 판사가 헌재 파견 근무(2016년 2월~2018년 2월)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 전 실장의 지시로 헌법재판소 내부 자료와 재판관들의 합의 내용을 유출해 법원행정처 쪽에 전달한 정황(공무상 비밀누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가 유출한 내용 중에는 업무방해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 과거사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승태 행정처 시절 양형위원회와 사법정책실이 헌법재판소 무력화 방안을 만든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이 전 실장 등이 헌재에서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지거나 한정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이 약화된다고 판단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판사들에게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소송개입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진만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판사 여러 명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최 판사가 헌재 파견 근무 당시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행정처와 양형위가 보관하는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다. 허 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됐다”,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행정처의)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익침해가 큰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검찰은 또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 관련해 대법원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아무개씨 등의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문아무개 판사(현 변호사)가 부산고법 시절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뒤 재판 관련 내용을 유출하고, 이를 파악한 행정처가 법조비리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압수수색 #헌재 #파견판사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