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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약 1천마리의 고양이를 죽인 사람이 잡혔다

마을 주민과 동물보호단체가 찾아냈다.

ⓒshaunl via Getty Images

대전의 한 마을에서는 그동안 길고양이들이 사체로 발견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 기간만 무려 8년이었다. 이를 놓고 주민과 동물보호단체가 조사를 한 결과 고양이들은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8월 17일, 대전 ‘TJB’의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과 동물보호단체는 오랜 잠복 끝에 쥐약을 묻힌 음식을 길고양이들에게 먹인 남성을 찾아냈다. 이웃 마을 주민인 70살 노인 김모씨였다. 그는 닭고기와 생선 등에 쥐약을 묻힌 후, 길고양이들이 다니는 곳에 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그냥 고양이가 싫어서”라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인이 없는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이지만, 김씨의 경우 검거 현장에서 고양이의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씨가 길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쥐약 묻은 음식을 놔둔 건, 정황상 맞아보이지만 실제 그 음식에 의해 고양이가 죽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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