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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경수 경남지사 한 말

특검은 갈 길을 잃었다

18일 새벽, 드루킹의 포털 댓글 추천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로 청구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에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뉴스1

 

영장 기각 직후 김 지사는 취재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원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특검이 사건 실체를 밝히는 역할을 하길 바랐으나 특검은 다른 선택을 했다.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특검을 비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김 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자유한국당 추천이라는 허익범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라며 “구속영장 기각은 허익범 특검이 그동안 김 지사에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특검 연장은 더 이상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며 “이쯤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정치특검, 편파특검으로 전락한 허익범 특검의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난처한 상황이 됐다. 최근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는 무관하게 송인배 정무비서관의 과거 급여 수령 내역을 두고 참고인 신분으로 13시간 가량 조사를 벌이다 ‘곁가지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이 구속되자 사실상 수사의 방향을 잃게 되었다. 김 지사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있지만, 보강수사 기간과 영장심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수사 기간 연장 조처 없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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