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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 74명 불법촬영한 35세 남성에게 내린 판결

“잘못을 반성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 재판부

ⓒHuffpostkorea/Yooninkyung

여성 74명을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35세 남성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방에 소형카메라를 넣어서 다니며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등 여성 74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업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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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 #남성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