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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작 사기' 조영남, 항소심 무죄..“작품활동 계속할 것”

2년 전, 무명화가 송씨는 조영남을 대신해 수년간 그림을 그렸다고 폭로했다.

화가 겸 가수 조영남이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7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421호에서 열린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히면서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은 법률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재판부는 조영남이 조수들이 그림을 그린 사실을 통보할 고지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 결과 조영남은 무죄가 선고됐다.

ⓒOSEN

무죄 선고 이후 조영남은 앞으로도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라고 했다. 조영남은 “이 재판 덕분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며 “송기창과 오슬기를 비난해야하는데 할 수 없는 것이 힘들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 하듯이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6년 5월, 무명화가 송 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수년간 그림을 그렸다고 폭로했다. 화투 그림을 중심으로 90%가량을 그려주면 조영남이 나머지를 덧칠하고 서명한 뒤 작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OSEN

검찰은 조영남이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작 사기 혐의였다. 이에 조영남 측은 ”화가들 대부분이 조수 겸 보조를 둔다”며 사기는 아니라고 맞섰다.

지난해 10월 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첫 선고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 선고 이후 조영남과 검찰 양측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3일 오후,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고 조영남 측은 ”피고인은 조수를 쓴다는 사실을 언론과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렸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수가 있다는 걸 숨긴 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2008년 이전에도 조영남은 화투를 이용한 그림을 그려왔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화가들 대부분이 조수를 사용한다”며 ”조수를 사용한 걸 알리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화가들의 작업은 불법이다. 앤디 워홀도 살아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예를 들었다.

2년 넘게 지속된 조영남의 재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됐다. 검찰이 과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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