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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대체복무 희망자에게 '지뢰 제거' 시키는 법안 발의했다

징벌적 대체복무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인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를 허용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입법부 차원에서 병역법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최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등 25명은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이 개정법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에 명시된 ‘대체복무 내용’ 중 가장 첫번째에 ‘지뢰 제거’ 업무가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재난 복구나 의료 지원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가 주 업무로 이야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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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자들은 대체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데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뢰 제거 업무’가 사실상 징벌적 성격의 복무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징벌적 대체복무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를 도입하되, 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 성격이어야 하고 공익적이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겨레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거나 재난 발생 시 긴급대처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한다. 다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대체복무자도 민간인 보호 업무나 적십자 활동에 배정하도록 했다. 대만은 비교적 광범위한 분야에 대체복무제를 활용 중이다. 경찰이나 소방 등 사회치안 분야에서 일하거나 병원, 양로원, 요양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교정시설 활동, 과학 연구 등 교육 봉사를 하거나, 화재 방지와 공공건물 관리 활동도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대체복무 기간이 긴 그리스에서는 우체국이나 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그리스·스위스 등은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만은 합숙 생활을 하는 등 근무 형태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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