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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는 유지했으나 제재가 뒤따랐다

직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이른바 ‘물벼락 폭행’ 사건을 벌인 뒤 6개월 만의 일이다.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진에어의 직원들은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사건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의 얼굴에 물을 뿌린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한진 일가의 각종 ‘갑질‘과 ‘폭력’사건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그러던 4월 16일, 조현민 전무가 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 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구 항공법 제129조 제1항 3호는 외국인 임원 재직으로 인한 결격사유를 항공운송사업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뉴스1

 

이 사건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섰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6월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몇 차례의 청문절차를 걸쳐 17일, 면허 취소를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미 조현민 전무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바꿔말하면 결격사유가 해소된 사안을 소급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면허 유지를 결정하면서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재가 없는 건 아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완전히 이행되어 경영 형태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신규 노선 허가와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체 제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진에어 대한항공과 같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항공사에 대한 제재도 강해진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국제 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규칙‘을 개정하고 운수권 배분 평가 지표에 ‘사회적 책임과 기여 부분’ 5점을 할당했다.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1~2점 차이는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서 배점을 얻지 못하는 항공사는 신규 취항이 곤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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