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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김기덕 피해자들이 안희정 무죄 선고에 보인 반응

"굉장히 두렵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뉴스1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미투(me too)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벌어졌던 문화예술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진행 중인 관련 재판과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하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혐의를 놓고 다툰 안 전 지사 사건과 다른 사건들은 혐의 및 쟁점이 달라 별도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구속된 이윤택씨는 오는 27일 구형이 예정돼 있고 9월 초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애초 이씨를 고소한 피해자는 모두 23명이었으나 대부분 공소시효(10년)가 만료돼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이는 8명이다. 이씨로부터 성폭력을 겪은 피해자 ㄱ씨는 1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너무 맥이 빠지고 마음이 힘들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판결로 피해자들은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의 변호인단은 이씨와 안 전 지사의 혐의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씨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혜진 변호사는 “#미투 운동이라는 점에선 이윤택, 안희정 사건은 같은 맥락으로 보이지만 두 사람은 죄명부터 다르다. 이씨는 상습강제추행·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가장 큰 문제는 ‘상습성’이다. 현재 안 전 지사 판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위력’ 논란과는 또 다르다”며 “다만 안희정 판결은 앞으로 직장 내 #미투 운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기덕 영화감독 
김기덕 영화감독  ⓒ뉴스1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맞고소로 대응한 이들의 소송도 관심을 모은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 6월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피디수첩‘(문화방송) 제작진과 방송에 나와 증언한 피해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7일 방영된 ‘피디수첩’ 후속보도가 전파를 타기에 앞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피해자인 배우 ㄴ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나도 김지은씨처럼 패소하면 어떡하나 굉장히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기덕 사건에서도 피해자 중 한명을 대리하고 있는 서혜진 변호사는 “법원이 ‘피디수첩’ 후속보도에 대한 방송금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이 보도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김 감독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김 감독은 또 피해자 중 한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악의적 목적이 수반돼야 하고 완전히 허위 사실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은 시인도 지난달 17일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모두 10억70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최영미씨가 지난해 12월 ‘괴물’이란 시를 통해 고은 시인으로 추정되는 이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직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30년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 후배 문인을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 오늘날에 비추어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고 뉘우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씨가 지난 2월 언론 기고를 통해 고씨의 구체적인 ‘행위’를 폭로하자 3월 영국 출판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최씨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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