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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당분간 세무조사 안받는다

대통령이 지시했고 국세청장이 발표했다

청와대는 16일, 고민정 부대변인을 통해 ‘국세청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 있었다.

고 부대변인은 자영업자가 ”전체 경제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과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방침을 ”한승희 국세청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그리고 고 대변인의 발표 후 얼마 안돼 국세청장은 “569만 자영업·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방침을 내놨다. 국세청장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는 연매출이 6억원 미만인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제조업·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 등은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미만일 경우 세무조사를 미룰 수 있다.

이들 개인사업자는 내년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세무조사를 안받게 되며,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받게 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세무조사 유예·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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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되 탈세 등 명백한 탈루혐이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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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세무조사 #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