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에 ‘급성 경조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직업윤리 위반 논란을 빚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모씨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15일 대구수성경찰서는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우울증 치료차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혐의다. 당시 환자는 의사인 김씨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트위터를 통해 유아인에게 ‘급성 경조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직업윤리 위반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2018년 3월,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김씨를 학회에서 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