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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대북제재 위반 중국·러시아·싱가포르 기업·개인 제재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 혐의.

  • 허완
  • 입력 2018.08.16 09:37
ⓒSTR via Getty Images

미국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간) 대북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와 중국, 싱가포르 해운법인 3곳과 이에 조력한 개인 1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회사‘와 이 회사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SMS’이 문서를 위조해 북한에 연간 10억달러 규모 가량의 술·담배 등 물품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프로피넷 주식회사’는 북한 선박에 최소 6차례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 회사의 사장인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치 콜차노프는 개인적으로 대북 거래에 관여했으며 러시아의 북한 관계자와 직접 소통해 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20일 발효된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으로,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도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 3곳과 개인 1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Kevin Lamarque / Reuters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그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관측되는 가운데 나왔다. 대화에 나서는 동시에 해상 무역 봉쇄를 통해 핵·미사일 자금 조달 통로를 막겠다는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기존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이며 북한에 수입원을 제공하거나 불법적으로 운송을 하는 데 조력하는 기업과 항만, 선박을 차단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싱가포르, 러시아에 기반을 둔 이들 업체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한 전략은 미국 법에 의해 금지돼있으며 해운 업계는 제재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고 아니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러한 제재 위반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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