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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선고한 재판부 거세게 비판한 최초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문)

"여성들에게 '성범죄 피해는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 가해자는 없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뉴스1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 등을 거쳐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거세게 비판하는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안 전 지사 무죄 선고와 관련해, 12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공식 논평이다.

정춘숙 의원은 ”재판부가 판결의 책임을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한 ‘입법의 몫’으로 미뤘으나, 자신들의 협소한 법 해석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의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죽을 때까지 저항해야만 피해로 인정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전문.

안희정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사법부는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또다시 좌절케 했다. 뿐만 아니라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협소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판결의 책임을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한 ‘입법의 몫’으로 미루었으나, 자신들의 협소한 법해석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은 여성들에게 ‘성범죄 피해는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 가해자는 없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재판부는 김지은씨에게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전형적인 피해자상(피해자 다움)을 강요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피해자는 삶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죽을 때까지 저항해야만 성폭력 피해로 인정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법감정과 변화된 성의식과 무관하게 처벌기준을 적용해, 사법정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렸다.

재판부는 적극적 법해석을 통해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의 용기에 정의롭게 응답해야 한다.

미투 피해자의 용기있는 외침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마지막까지 피해자와 함께 연대할 것이다. 향후 법률의 한계는 입법활동을 통해 보완할 것이며, 미투운동이 지속되고 성폭력 문제가 끝가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8.8.1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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