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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청구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나올 예정.

  • 허완
  • 입력 2018.08.15 22:25
ⓒ뉴스1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5일 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한 지 6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9시30분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김모씨(49)와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잇따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 두 번째 소환에서는 드루킹 김씨와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매크로를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 담지 않았다.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49)과 백원우 민정비서관(52) 등을 상대로 잇따라 조사했지만 명확한 실체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두 번째 특검 조사 후에도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고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드루킹 측에 공직을 먼저 제안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 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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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