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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판결문에 대한 결정적 의문점 4가지

"재판부가 가해자 쪽의 주장만 고스란히 인용했다."

  • 허완
  • 입력 2018.08.15 19:57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14일 저녁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수백명이 모여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는 유죄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왜 분노했을까.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양쪽의 증언을 모두 듣거나, 재판을 빠짐없이 방청해왔던 활동가들에게 물었다. 이들은 “재판부가 가해자 쪽의 주장만 고스란히 인용했다”며 “성인지 감수성이 제로에 가까운, 남성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성에 대한 통념을 그대로 반영해 명백하게 후퇴한 판결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의 1심 판결 선고문과 이들의 주장을 교차로 살펴본다.

 

1. 안희정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를 따지지 않았다

“간음에 이르기 전의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와 정황에 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진술의 불일치가 있고,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대부분 삭제되어 맥락이 연결되지 아니하며 그 삭제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정황도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피해자는 마지막 간음 후 증거를 모으고 고소 등 준비에 들어가게 되므로 해당 텔레그램 대화는 주요한 증거일 것입니다만)는 모두 삭제되어 있는 정황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점은 재판부가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안희정 전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애초 안 전 지사는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안 전 지사가 자기가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했는데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일단 그걸 증거인멸로 보지 않았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고받은 연락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쪽이 삭제했지만) 양쪽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면 안희정 쪽도 (증거를) 내라고 해야 했는데 (안 전 지사 쪽이) 안 냈다. ‘못 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이어 “(재판부가 두 사람이 ‘합의된 관계’라고 판단한) 근거는 김지은씨가 제3자에게 보낸 메시지인데, 안희정 변호인단이 그 메시지를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다는 내용’이라는 가설을 만들었고, 재판부가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그대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가 말을 바꾼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따져 묻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김지은씨의 성폭력 피해 폭로 직후인 3월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적었다. 사실상 성폭력 가해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에 출석해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말을 바꿨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재판부가 안희정 전 지사에게는 (이 진술 번복에 대해)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의문이 간다”고만 할 뿐 왜 안 전 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는지, 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았다.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2. 재판부는 ‘피해자다움’에 갇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는 몇 시간 이후부터의 행동 즉, 러시아에서 피고인이 좋아하는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찾아 아침식사를 하려고 애쓴 점, 피해 당일 저녁에 피고인과 와인바에 간 점, 귀국 후 피고인이 머리를 했던 헤어샵에 찾아가 같은 미용사에게 머리 손질을 받은 점, 나아가 이 사건 전체에 드러납니다만, 피해자는 수행비서직을 수행하는 내내 업무 관련자와 피고인뿐만 아니라, 굳이 가식의 태도를 취할 필요도 없이 친하게 지내는 지인과의 상시적인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단지 간음 피해를 잊고 수행비서의 일로서 피고인을 열심히 수행하려 한 것뿐이라는 피해자 주장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선고문은 대부분 김지은씨가 사건 이후에도 수행비서로서 자신의 일을 계속 해 나간 점을 문제삼고 있다. “피해자는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정치인의 심기까지 배려해 의전하는 ‘수행비서’라는 위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지은씨는 이 정치인을 돌보고, 지원하고, 수발하는 ‘수행비서’란 위치에 있잖아요. 해당 정치인은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고 본인은 고용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판부는 김지은씨가 왜 자신의 직업과 목숨을 걸고 거절하지 않고 (안희정 전 지사의) 말을 따랐냐고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어야만 위력인가요?”

배복주 상임대표는 되물었다. 그는 “안희정 전 지사는 ‘맥주’, ‘커피’, ‘담배’라는 단문으로 일을 시킬 만큼 일상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며 “종속적인 위치에 놓인 피해자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부를 했다. 다만 직업을 그만두는 것까지 감수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일이) 피해자의 책임이 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배 대표는 “어째서 이런 상황에서 ‘씻고 오라’고까지 지시를 할 수 있는 안 전 지사의 영향력에 대해선 묻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말 많은 여성들에게 물어보세요. 자신이 모시는 상사와 운전기사가 있는 차 안에서 상사가 자신에게 신체 접촉을 하려고 하면 어떤 여성 직원이 ‘그만두세요’, ‘차 세우세요’라고 바로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잘리는데도요.”

재판부가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감수성 자체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권력관계 하에서 지속되는 폭력은 현행법이 잘 포착하지 못한다. 관계가 유지될 때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한 것도 피해자들의 ‘피해자성’을 부인하는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연예기획사 사장과 연예인 지망생, 종교 지도자와 여성 신도의 관계처럼 이미 우월적인 관계가 구축되고 폭력이 지속됐던 사건을 비슷한 사례로 들었다. 설사 폭행, 협박으로 시작됐더라도 종속적인 관계가 계속되면, 피해자가 살아남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폭력을 부인하는 식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라고 하지만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 판례도 있다”며 “성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가 결합해 일어나는 관계에서 반복적인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볼 수만 있어도 현행법의 한계가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3. ‘위력’의 범위를 ‘폭행·협박’으로 한정 해석했다

“증거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나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기초한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나 기타 주변 직원 등의 자유의사를 억압해왔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 전후 피고인 및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 등 내역을 보아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단서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의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의 내심이나 심리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떠나서, 적어도 피고인이 어떠한 위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이에 제압당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점,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 등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위력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일반적으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해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ㄱ. 1998년 대법원 판례보다 후퇴한 ‘위력’ 해석

이는 우선 1998년 대법원 판례와 사뭇 다른 해석이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달리 ‘위력’의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여성주의 활동가 권김현영씨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그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폭행과 협박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임다혜 부연구위원 역시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저항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간음) 행위 시에는 위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모든 사안에 실제적인 저항 행위를 요구하게 되면 폭행, 협박을 동원할 경우에만 강간으로 인정하는 ‘강간 최협의설’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강간 최협의설’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만 강간죄를 인정하는 법적 개념이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이 개념을 폐기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개념이 강간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조를 우선시하라”는 사회적 압력을 법으로 승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임다혜 부연구위원은 이어 “현실적인 저항행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저항 그 자체가 억압된 상황이었는지, 즉 자유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위력의 개념이 폭행, 협박을 포함하고 있지만 폭행과 협박에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다. 재판부가 그 부분을 더 축소 해석한 것”이라며 “행위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건 맞지만, 당시 위력의 존재 유무는 실제적인 저항행위가 있어야만 입증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ㄴ. ‘위력’ 입증할 수행비서 매뉴얼 등 증거도 무시

재판부는 김지은씨가 평소 지켜야했던 안희정 전 지사 ‘수행비서 매뉴얼’도 판단 근거로 고려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매뉴얼’에는 ‘24시간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한다’, ‘목욕할 때도 (휴대전화를) 비닐에 넣은 뒤 갖고 들어가야 한다’는 항목이 적혀 있었다. 김지은씨는 “24시간 언제나 호출하면 달려가야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김씨가 일상적으로 자유의사를 억압당하는 위력 관계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평소에 안희정이 행사했던 위력과 당시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의 연결고리들이 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이 부분을 (재판부가) 보길 바랐다. 대법원의 판례처럼, 이 사람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가 평상시에 어떻게 행사되고 간음시에 어떤 형태로 드러났으며 그래서 피해자 반응이 어떨 수밖에 없었는가를 봤어야 했다.”

김혜정 부소장의 말이다. 김 부소장은 이어 “재판부는 가해자가 그 자리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어떻게 (피해자를) 바라보고, 어떤 말로 지시했고, (요구하는대로) 이행 안 했을 때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가해자에게 확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음날 업무수행을 제대로 했는가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4. 재판부는 ‘성적자기결정권’이란 개념을 오용했다

“수행비서도 아니고 달리 당시 심리적으로 제압을 당한 상황이라 볼만한 정황도 없으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심야에 대전에서 올라올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미투 운동의 사회적 가치에 반한다고 언급하거나,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가는 등으로 최소한의 회피와 저항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그러한 언행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문에서 김지은씨에 대해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김지은씨는)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니고 혼인 경험이 있는 학벌 좋은 여성으로서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 자원봉사로 일을 할 정도로 주체적이고 결단력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안희정 변호인단의 논리와 이어진다.

여성주의 활동가들은 이런 시선이 성인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씨는 14일 저녁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재판부는 오늘 한국 성인 여성들에게 당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직업적 커리어도, 어떤 망설임도, 어떤 종류의 갈등도 다 포기하라고 말했다. 직업이건, 가족이건, 친구 관계건, 지지자로서의 정체성이건 모든 걸 포기하고 (성폭력 행동이 발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즉각적인 대응 행동을 하는 것밖에는 당신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구시대적인 ‘정조’ 관념까지 거론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왜곡해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참관했던 권김현영씨는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대체 당신의 정조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운전 비서와의 갈등 상황에서 드러나다시피 피해자는 개인적 취약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김지은씨가 운전 비서에게 성추행당했을 때는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김씨가 ‘운전 비서 사건 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고, 안 전 지사 사건 때는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복주 대표는 이에 대해 “당시 운전 비서한테 성추행당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안희정 캠프) 조직에선 문제를 아무 것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이를 알게 된 김지은씨가 자신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배 대표는 “오히려 재판부가 안 전 지사에게 ‘왜 운전기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아무 조처도 안 했나’ 물었어야 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김지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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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