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빨리 리콜에 응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최근 잇따른 차량 화재로 논란이 됐던 BMW 리콜 차종의 정부청사 출입을 제한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는 BMW 일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청사 출입 매뉴얼을 1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를 비롯해 세종·대전·과천청사와 광주·대구·제주·경남·춘천·고양지방합동청사 등 전국 10개 청사가 모두 해당된다.
지침에 따르면 BMW 리콜 해당 차량은 △청사 지하주차장 △유류탱크 등 인화성 물질이 있는 주차구역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행안부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어렵고, 자칫 큰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이용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리콜 대상에 해당된 BMW 42개종(10만6317대)은 안전진단 확인서가 없으면 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아예 출입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차주들에게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한 뒤 옥외주차장 또는 외부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광역시·도 교통국장 회의’를 열고 미점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지자체장들에게 요청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