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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희정 무죄 선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제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게 된다.

ⓒ뉴스1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처음부터 무죄의 표정을 내비쳐서 예상을 못 한 건 아니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고 피해자 진술에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선고는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난감하다”며 ”법원이 위력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같고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 성감수성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하면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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