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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은 있으나, 위력 행사는 아니다" 판결에 대한 정의당의 일침

"술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건가?"

ⓒ뉴스1

14일 정의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정의당은 법원이 안 전 지사와 비서 김지은 씨 사이에 ‘위력’(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 힘)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가 뚜렷이 나타났다”며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 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입고 가해자는 없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가해자를 찾을 때”라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형구 민주평화당 부대변인도 1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논평이나 브리핑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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