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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투 폭로 5개월만에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하다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뉴스1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비서였던 김지은씨 3월 5일 JTBC ‘뉴스룸’에 나와 관련 폭로를 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위력’(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 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피해자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음과 추행 상황에서 업무상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며 ”김씨가 업무 관련자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굳이 가식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존경하고 지지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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