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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김기춘이 석방 8일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 이진우
  • 입력 2018.08.14 10:04
  • 수정 2018.08.14 10:05
ⓒ뉴스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과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석방 8일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3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전 실장을 소환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9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전 실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무산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이날 9시31분쯤 굳은 표정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차량에서 나온 김 전 실장은 흰 셔츠에 검은 양복 차림에 안경도 쓰지 않았다. 휠체어도 타지 않고 있었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소환에 대한 심경’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서 사법부와 교감했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인물로 보고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정부 정부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임 전 차장이 2013년 10월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때 청와대를 찾아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하고 강제징용 소송 상황과 향후 방향 등을 설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검찰은 주 전 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확보했다. 서신에는 ‘유엔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강제 징용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법관 파견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에는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 판결을 미룬 정황이 담겨있다. 또 다른 문건에는 법관 파견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인사위원회 (멤버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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