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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진단 안 받은 BMW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다

1만~1만5000대로 추산된다.

  • 허완
  • 입력 2018.08.13 20:55
ⓒBloomberg via Getty Images

정부가 오는 14일 안전진단을 못 받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명령을 단행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BMW 차량 운행중단 협의를 마치고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4일 운행중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거나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의 운행중지명령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된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이에 국토부는 행안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 명령은 차량 소유 정보를 지자체가 확인해 우편으로 내려야 하기에 실제 시행되는 것은 수일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운행중지명령을 어긴 경우엔 경찰에 의한 통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경찰 측은 운행중지 차량을 단속하기보다는 안전진단을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2일 기준 안전진단완료 차량은 67.9%로 이에 따라 운행중지명령 대상차량은 약 1만대에서 1만5000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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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B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