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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의 ‘4년’ 구형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배제해 달라는 의미다.

ⓒ뉴스1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3월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의 폭로 이후 5개월 여만에 나오는 첫 법적 결론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4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7월 한 달간 총 7차례의 집중심리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 측의 구형은 집행유예를 배제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위력은 존재하지도, 행사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혐의 중 추행 관련 부분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며, 업무상 위력에 따른 간음 부분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이다.

‘위력’(威力,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 무형적인 힘) 행사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무직의 특수성이란 최고 권력자의 결정에 따라 아랫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 특수성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린 힘의 원천이 됐다”며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린 권력형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만큼 사안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결국 피해자 김씨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법원이 얼마나 인정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 적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2년 이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다.

한편 반성폭력 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는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법률상으로는 존재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았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조항의 공백이 핵심”이라며 “희망과 변화의 시작이 될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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