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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쌈짓돈 '국회 특활비'가 24년 만에 폐지됐다

특수활동으로 쓰인 게 거의 없었다

  • 백승호
  • 입력 2018.08.13 11:44
  • 수정 2018.08.13 11:46

여야가 13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를 합의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여야는 이날 연간 60억원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여야는 이날 연간 60억원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에서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경비의 특성 때문에 자금의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었고 지출 내역조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다가 지난 2015년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됐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와 무관하게 매월 6,000여만원을 수령했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다.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특활비가 사실상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면서 특활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된 국회 특활비는 여야의 합의 하에  24년만에 페지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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