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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한 여성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 이진우
  • 입력 2018.08.13 10:39
  • 수정 2018.08.13 10:43
ⓒ뉴스1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반성하며 변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랄리고 있고, 더 이상 누드 모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또 피해자 사진이 다른 사이트에도 이미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이같이 형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가했고,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투게 되자 A씨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안씨의 사건은 일부 여성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경찰 불법 촬영물 편파수사’의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불법 촬영물 범죄’는 범행 장소와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속도가 더딘 범죄로 꼽히지만, 안씨는 수사 시작 10일 만에 긴급체포되고 12일 만에 구속되는 등 수사 속도가 유난히 빨랐다는 게 논란의 배경이었다.

편파수사 논란은 지난 9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해외에 체류하는 워마드 운영자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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