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인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린 남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29세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하던 연인 B씨에게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사진 찍지 말라”는 B씨의 거부에도 휴대전화로 뒷모습 등을 촬영해 일베 게시판에 사진을 올렸다.
장 판사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