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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나체사진을 일베에 올린 29세 남성이 받은 처벌

선고유예.

ⓒ한겨레

연인 관계인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린 남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29세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하던 연인 B씨에게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사진 찍지 말라”는 B씨의 거부에도 휴대전화로 뒷모습 등을 촬영해 일베 게시판에 사진을 올렸다.

장 판사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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