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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정부기록물 폐기 못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발표

ⓒ뉴스1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금지 조처를 내렸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기관이 보유한 사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기록물의 보유 목록 현황을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지난 7월24일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폐기가 금지되는 기록물은 두 참사와 관련해 해당 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문서, 시청각 자료, 간행물, 영상 자료 등이다. 관련 기록물은 특조위 활동이 끝날 때까지 폐기가 금지된다.

대상 기관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을 포함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21곳이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25곳이다. 이들 기관은 자체 조사한 뒤, 기록물 보유현황 목록을 오는 17일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들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1990년 이후, 세월호 사건은 2014년 이후 폐기한 기록물 목록도 함께 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관련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기록물 보유현황과 폐기 목록을 특조위에 제공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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