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불법촬영 가해자 4명 중 3명은 '아는 사이'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 파편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 파편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센터’가 열린지 100일 만에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신고했다.

여성가족부의 12일 발표에 따르면 1040명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피해자 대부분(737명·70.9%) 불법촬영, 유포,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피해자 1040명 중 여성이 총 916명으로 88.1%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124명이었다.

총 피해건수 2358건 중 유포피해가 998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795건(3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 피해 795건 중 578건(72.7%)은 유포피해가 함께 발생했다.유포피해자 한 명당 많게는 1000 건까지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자의 74%(591건)는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이거나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등을 제공한다. 법률 또는 의료 지원 등도 연계해 제공한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전화(02-735-8994)로 상담 가능하다. 게시판은 비공개로 상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지원센터는 1개월 주기로 삭제 지원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올 연말께는 지원결과 등에 대한 세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유포물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삭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9월부터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여성가족부 #가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센터 #아는 사이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