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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유급휴일(주휴시간)도 노동시간으로 계산된다

법적 분쟁이 줄어들 전망

앞으로는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유급휴일)이 합산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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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일 평균 8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실제 노동시간은 174시간이다. 만약 145만2900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면 이 경우 시급으로 환산 시 835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 급여가 된다. 하지만 주휴시간이 노동시간에 포함될 경우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6952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따라서 주휴 시간을 포함하게 되면 최소 월 174만5150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시행령만 살펴보면 노동자에게 유리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기존에도 월 급여 계산 시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해 왔다. 앞서의 예처럼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145만2900원의 급여를 주는 것은 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이유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며 ”이에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주휴수당’을 명문화 한 것이다.

또 다른 의미도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상여금, 7%를 넘는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25%와 7%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된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주휴시간이 포함된 월 최저급여 174만5150원의 25%는 43만6287원이고 7%는 12만2160원이다. 그러나 주휴시간을 제외할 경우에는 각각 36만3225원, 10만1703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늘어나게 된다. 노동자에게 불리해진다.

따라서 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된다고 못박은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쟁을 피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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