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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을 검토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ED JONES via Getty Images

청와대는 10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와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국민청원에 대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축산법 개정과 별개로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을 키울 때 환경 보호를 위한 가축분뇨법을 비롯해, 가축전염 예방법 등 개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은 유효하다.

현재 정부는 개식용과 관련해 음식점의 위생 상태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법적 논쟁은 과거부터 지속돼왔다. 1984년 판매 금지 행정지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1999년에는 오히려 식용을 합법화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2012년에는 서울시에서 관련 단속을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ED JONES via Getty Images

 

그러나 청와대는 당장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최 비서관은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는 5000여 농가에서 200만 마리 개들이 사육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동물보호단체들은 2800여 곳 78만마리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수십만마리의 개들이 식용을 위해 사육되고 있다는 점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는 동물복지가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 없다고 답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이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최 비서관은 ”마침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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