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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성소수자 인권 항목이 배제됐다

미온적이다.

ⓒKim Hong-Ji / Reuters

지난 8월 7일 법무부가 공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성소수자 항목이 빠졌다. 이에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후퇴한 계획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처음으로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통하는 기본 원칙으로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천명했다”며 지난 정부들보다 나아간 계획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명을 발표해 ”법무부가 1, 2차,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3차 초안에도 포함되어 있던 성소수자 항목을 삭제했다”며 ”종합적인 인권정책 대상 집단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제외하고 비가시화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소수자 항목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라며 성소수자 인권에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지개행동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안은 그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년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 기독교계는 합동으로 성명을 발표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핵심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자들을 정부가 나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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