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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교사가 한의원에서 봉침 맞았다가 끝내 숨진 이유

즉시 치료가 이뤄지면 별문제가없다.

ⓒpanom via Getty Images

30대 교사가 허리 치료를 위해 봉침을 맞았다가 쇼크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38)씨는 최근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았다가 봉침 시술을 권유 받았다. 하지만 시술을 받은 뒤 쇼크 반응을 일으켰다. 인근 가정의학과 의사와 119구급대원이 출동해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끝내 숨졌다.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낙필라시스’를 사망원인으로 추정했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이 증상은 특정물질에 대해 몸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증상을 가리킨다. 즉시 치료가 이뤄지면 별문제 없이 회복하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주로 페니실린계열의 항생제나 해열진통제, 벌에 쏘이거나 곤충에 물렸을 경우, 달걀, 땅콩, 해산물, 과일을 포함한 음식물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봉침의 이런 위험성 때문에 한의원에서는 봉침 시술 전 알레르기 테스트를 반드시 거친다. 한의사 B씨는 테스트도 했고, 응급처치도 제대로 수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한의원에 쇼크 대비 응급의약품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오정경찰서는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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